구리시 “공무원부조리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_학교 포함 특수 교육 포커의 기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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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는 다음달부터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등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 만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와 각종 이권 개입에 따른 부당 이득, 공금 횡령.유용 행위, 직무 관련 금품수수.향응제공 등입니다. 신고 포상금은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며 지급 상한액은 천 만 원입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