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제대로 안 알린 시술 부작용…의사 책임”_모자 베팅 리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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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기술적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종아리 퇴축 시술'을 받은 강모 씨가 부작용이 생겼다며 성형외과 의사 송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송씨는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아리 퇴축 시술'은 안전성 논란이 있는 위험한 시술인데도 송씨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만큼 기술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2009년 종아리 운동 신경을 막아 다리를 가늘게 만드는 '종아리 퇴축 시술'을 받은 뒤 양쪽 다리 모양이 달라지는 부작용을 겪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