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상화폐 거래소, 이해상충과 불공정거래 문제 우려”_키커 스트레이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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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증권사, 은행, 거래소의 역할을 겸하고 있어 이해 상충 우려가 있고,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8일) ‘가상자산 거래업, 이해 상충 규제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미리 예탁받은 상태에서 매매를 중개하며 자기 매매, 체결, 청산, 결제, 예탁, 상장 등의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증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은행 등의 역할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며 “따라서 상호 감시 기능이 없으므로 거래업체와 고객의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내부 정보를 통한 거래 등 불공정 거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 상충이란 한 기관이 고객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할 때 기관 자체의 이익과 고객 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체 이해 상충 규제 방안으로는 인가·등록제 시행,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의무 부과, 약관 및 상장 규정의 공시·설명 의무 부과,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벌칙, 과징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허수 주문, 시세조종 주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 법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가입 고객은 581만 명(중복 포함)이고, 4월 일 평균 거래대금은 22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