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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음주단속 경찰관이 요구하는 호흡측정을 거부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5일 음주감지기 양성반응이 나오고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 이용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권모(55)씨의 사건을 무죄취지로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불응죄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때 운전자의 상태는 음주감지기 반응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외관ㆍ태도ㆍ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지만 경찰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보면 당시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과 보행이 정상이었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8%에 불과했다"며 "그 외에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