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의료감정 지체, 의사 배상책임” _블레이즈 데모 모드로 돈을 벌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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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이 의뢰한 감정결과를 늦게 제출해 소송이 지연됐다면 의사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5부는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던 41살 홍 모씨가 '의사가 감정결과를 늦게 제출해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배상금을 늦게 받았다'며 의사와 소속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감정서 제출을 늦게 해 원고의 소송이 7개월 정도 늦어져, 보험금을 늦게 받게 된 홍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1년 2월 음주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당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병원의 감정결과가 늦게 도착하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3천만원의 손배소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