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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증권사 지점장에게 자신과 모친의 주식매매를 일임한 김모 씨가 거액을 잃게 되자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 측은 김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증권거래에서 금지된 손실보전 약정을 했으며 투자금을 분산투자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어 투자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역시 자신의 계좌에서 주식거래 형태를 확인했다면 비정상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원금 보장' 각서 역시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데도 안이하게 투자를 맡겼으므로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행 지점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2년 7월 같은 건물에 입주한 증권사 지점장 박모씨가 투자 손실을 보전 각서까지 써 주며 투자를 권유하자 자신과 모친의 명의로 10억 대 투자를 일임했지만 절반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