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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철새의 본격적인 한반도 이동으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매우 큰데도 상당수 가금류 농가는 방역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해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곳을 점검해 발판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조치 규정을 위반한 4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소독시설 미설치 23곳, 발판 소독조 미비치 14곳, 소독기록부 미작성 9곳입니다. 농식품부는 AI 다발 국가인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에 머물던 철새가 최근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