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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힘듭니다.

이런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교육이 마련돼 있지만 혼자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취업 교육도 '그림의 떡'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뇌병변 장애 1급인 이창욱씨는 활동보조인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 마련한 취업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 했지만 입학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이창욱(뇌병변 장애인 1등급) : "숙식을 하면서 시험을 치는데 중증장애인이라는 걸 배려하는게 없었어요."

또 다른 중증 장애인도 장애인 직업훈련을 문의했지만 아예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건데, 활동보조와 같이 해서, 안 되나요?) 예, 아쉽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모든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훈련기관에선 자체적으로 제한 규정을 둬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박휴성(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차장) :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기능이나 습득을 가능하신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도우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은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일수록 취업 교육이 더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은수미(의원/환경노동위원회) : "중증장애인는 할당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지난해 중증 장애인가운데 실제 취업을 한 비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