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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0년 천42명에 0.08%였던 전국 검찰청의 1심 무죄인원과 무죄율은 지난해에는 4천46명에 0.3%로 크게 늘었습니다. 2심 무죄율의 경우도 지난 2000년 1%에서 2003년에는 0.7%로 줄어들다 2004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1.2%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 선고 인원과 무죄율이 지난 2006년 3백20여 명에 0.4%에서 지난해엔 7백80여 명에 0.9%로 2년 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도 지난 2006년 각각 70여 명과 80여 명이었던 1심 무죄 인원이 지난해에는 두 곳 모두 백80여 명으로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검찰측은 지난 2003년 공판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재판에서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되는 일이 잦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