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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원세제(EITC)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또 EITC 수혜자는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자기소유 주택이 없으며 주택외의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연구해 작성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이라는 제목의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운찬 재경부 EITC 추진기획단 부단장은 "이 용역 결과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부처간 협의, 당정 협의 등을 거친 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이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EITC 급여액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EITC는 ▲1단계 2007∼2009년 무주택자이면서 18세이하 자녀 2명을 둔 근로자가구 ▲2단계 2010∼2012년 자녀 1인이상을 둔 근로자가구 ▲3단계 2013년부터 자녀 1인이상을 둔 자영사업자와 특수직사업자(보험모집인,골프장보조원 등) ▲4단계 무자녀 가구 등으로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1단계의 경우 소유주택이 없어야 할 뿐아니라 주택외의 토지.금융.자동차 등 일반재산의 가액이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4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월 117만원, 연 1천400만원)의 1.2배인 총소득 1천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뿐아니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등 모든 소득이 들어가지만 일시.우발적 성격이 강한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제외되며 피복비를 비롯한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빠진다. 그러나 소득 구간별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준은 종합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구간별로는 연간 근로소득 0∼800만원은 소득액의 10%를 지급하고 근로소득 800만∼1천200만원은 80만원 정액을 지급하며 1천200만∼1천7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16% 비율로 점차 줄여 1천700만원에 도달하면 `제로'가 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 300만원가구는 30만원, 1천만원 가구는 80만원, 1천400만원 가구는 48만원, 1천500만원 가구는 32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런 기준과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 1단계 EITC 수혜대상은 31만가구이며 필요 예산은 1천5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조세연구원은 밝혔다. 또 2단계는 90만가구 4천억원, 3단계는 150만가구 1조원, 4단계는 360만가구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박사는 "1단계, 2단계에 필요한 재원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3단계 이상은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도 EITC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좀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