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필요” _문신 카지노 라스베가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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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지방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재정포럼' 제4차 토론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곽 교수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대 20의 배분 구조로 돼 있어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로는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곽 교수는 부족한 세입을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다보니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주택 거래세율 인하와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 국가기능 지방 이양과 연계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현행 주민세 법인.소득세할을 합해 도입하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과 개별 소비세의 세원을 이양 받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