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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정책자금 등의 지원과 세제와 공과금 지원, 정부조달 관련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특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850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