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석수 의혹 진상 밝혀야”…野 “특검으로 가야”_슬롯의 출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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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8일(오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의뢰 한 것과 관련해 "법의 틀 안에서 한점 의혹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감찰 내용을 일부 언론사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요건에 부합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며, 아울러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 이 감찰관을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찰 내용이 구체적으로 유출됐는가이고, 만약에 유출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현행법 위반"이라며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입수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우 수석의 비리 의혹을 특별검사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야당의 정치공세이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파행을 위한 정략적 꼼수가 담겨 있다"면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유출이 사실이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 감찰관은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법사위 소관 기관이다.

김 의원은 "이런 상태라면 특별감찰관이 나중에 감찰 결과를 내놓더라도 믿기 어렵게 됐다"며 "누설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지고 나서 어떻게 누설행위가 알려지게 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더민주는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의당은 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 수석을 지키려다 이 정권이 흔들린다는 경고를 여러 번 드렸는데,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정책회의에서 "'우병우 일병 구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하고 있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만약 우 수석을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위에 출석시키겠다'고 언론에 이야기했고 저에게도 이야기했다"면서 "과거 우 수석의 전임자에 대한 운영위 출석을 결의하니까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며 전임자가 사표를 제출한 일이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해결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로부터 특검에 대해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는데 진의를 파악해 논의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우 수석의 사퇴가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