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총장 선출시 선관위 개입 헌법소원 추진 _베토 카레로 개장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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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국립대 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45개 국공립대학 교수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달 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 국공립 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헌법 소원 제기를 위해 3천 8백여 명의 국공립대 교수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파벌 형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간선제를 원칙으로 바꾸되 대학 구성원 절반 이상이 원할 경우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직선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공립 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돼온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과 관련해 정부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대학법인화는 대학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