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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지난해부터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감청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지난해 11월말부터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부와 검찰, 경찰,관세청 등을 상대로 통신제한조치 운영실태 특감을 실시한 결과, 모두 3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을 통해 감청한 건수는 지난 97년에 5,159건 98년에 5,901건에서 지난해에는 3,234건으로 45.2%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감청시비가 잦은 긴급감청의 경우는 97년 486건,98년 748건에서 지난해에는 17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7.3%가 줄었습니다. 기관별 감청건수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경찰이 1,719건으로 가장많고 다음은 국가정보원 828건. 검찰435건,군수사기관 179건 등 순입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사실상 불법감청에 해당하는 법원허가기간을 초과한 감청4건, 긴급감청 절차를 무시한 감청 3건, 법정감청기간 3개월을 초과한 감청4건 등 모두 12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의법조치토록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통신회사들이 무선호출기 음성사서함 비밀번호화 무선호출기 인식부호를 통째로 수사기관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다수의 가입자가 불법 감청을 당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2만여점의 불법 감청설비가 민간에 유포돼 심부름센터와 일부 도청탐지업체등이 불법 도.감청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