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제자 가슴 측정에 감봉은 부당” _더블 베팅 고속도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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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목적으로 제자들의 가슴 치수를 잰 의상학과 교수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학생들의 가슴 등 신체 치수를 측정해 수치심을 줬다는 등의 이유로 한 달 감봉 처분을 받은 모 대학 의상학과 교수 박모 씨가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신체 치수 측정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조사와 연구가 목적이었고, 이같은 신체 치수 측정이 의상 관련 학과에선 이례적인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모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일부 학생이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던 중 지난 2007년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탈의실에서 1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가슴 부분의 치수를 재도록 했다가 대학 당국으로부터 감봉 한 달의 징계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