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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조직적인 허위 알리바이 증언 요청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악의 위증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1일) “지금까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피의자들이 주도해 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출신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 2명은 처음부터 조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허위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를 기망하려 했다”며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현저히 훼손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중대한 사건에서 이렇게 조직·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데 솔직히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재직하던 이 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씨는 같은 해 5월 이 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씨가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표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