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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독성이 태아의 폐 기능에도 악영향을 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국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긴데요.

정부는 태아 사산 피해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태아 때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장하나(국회 환노위 위원) : "놀라운 것은 부모는 가습기 피해자가 아니다,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되어 있는데 태아만 피해가 확실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 의원은 2014년 4월부터 10월 사이에 피해 신청을 받은 2차 조사에서 피해를 인정 받은 생존자 30명 중 2006년에서 2009년에 출생한 3명의 어린이는 태중에 있을 때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습니다.

태아가 사산한 경우엔 신청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미 관련 피해 신청이 있었다며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규(환경부 장관) : "3차는 이미 작년 말로 신청이 끝났는데 그 중에 한 건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중에서 죽은 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를 수수방관했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고 윤 장관은 "장삿속만 챙기는 상혼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빚어진 대규모 인명살상사고"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장관은 피해 배상은 특별법 보다 일반법으로 가야하며 유통 중인 살생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