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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선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체육협회 등의 후원금을 가로챈 국군체육부대 육상감독 이 모씨를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4급 군무원인 이 씨는 지난 2천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입대하는 선수들이나 외부 육상팀 감독 등으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체육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과 의류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료 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