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상 외화송금’ 5대 은행에 과징금·일부 영업정지_치퀴티타스 베토와 클라리타 음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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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 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은 9억 원 수준입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00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고 과징금도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3,0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밖에 SC제일은행에 2억 3,000만 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에는 각각 5,000만 원과 100만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64억 5,000만 달러로 전체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NH선물이 50억 4,000만 달러(약 6조5,000억 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 6,000만 달러), 우리은행(16억 2,000만 달러), 하나은행(10억 8,000만 달러), 국민은행(7억 5,000만 달러), 농협은행(6억 4,00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거래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