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다음 달에 가입해야 유리” _내기에서 이기는 매력_krvip

“저축성 보험, 다음 달에 가입해야 유리” _도박 문신_krvip

<앵커 멘트>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을 해약할 때 다음달부터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달보다 다음달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보장기간이 47년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던 박은숙씨. 지난 3년 동안 2,100만원을 불입했지만 막상 해약을 하려하자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1,4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박은숙(보험가입자) : "이자가 얼마나 붙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원금에도 못미친다는 거에요." 이처럼 돌려받는 돈이 적은 이유는 만기전 해약하면 보험사가 전체 보험기간인 47년에 걸친 신계약비를 뗐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기간 동안에만 보험사가 신계약비를 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한 뒤 1년 만에 해약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평균 6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달보다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다음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가입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다음달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김미숙(보험소비자 협회) : "15일이 지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되구요, 90일이 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품질보장 신청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관련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조치를 저축성 보험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