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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앞으로 은행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정상 거래가 이뤄진다.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입·출금 시점에서 자금흐름을 추적, 마약이나 해킹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이용자(투자자)와 거래 매개체로 주로 은행 가상계좌를 쓰고 있다. 이용자가 등록한 은행 계좌와 취급업자가 터준 은행 가상계좌 사이에 돈이 오가는 식이다.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이름,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경우에만 취급업자와 돈이 오가도록 한다.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련된다. 은행은 취급업자가 이용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계좌 거래를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