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라 속여 대마 권유”…마약 유통 일당 검거_빙고를 부르는 운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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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이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지인들에게 피우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지인 등에게 피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3월 ‘대마 유통 계획’을 모의한 뒤 술자리 등을 미끼로 지인들을 불러내 마약을 권유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담배라고 속여 흡연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인들이 대마에 중독될 경우 계속해서 마약을 판매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범행에 사용된 합성대마는 A 씨 일당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서울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합성대마를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일당은 ‘대마 유통 계획’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천안까지 가서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피운 18명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 등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합성대마를 흡입한 4명은 입건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대마는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탁해 흡연하는 방식으로 흡입한다”면서 “누군가 전자담배라고 하면서 피워볼 것을 권유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