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에서 불법감청없다.발표문 _베타 개_krvip

국민의 정부에서 불법감청없다.발표문 _빙고의 이름_krvip

정부는 국민에 대한 모든 감청은 반드시 법절차에 따라 법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긴급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담은 안기부와 법무, 국방,행자,정통,법무등 5개부처의 공동 발표문을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발표문에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겠다는 각오로 국민에 대한 모든 감청은 반드시 법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긴급감청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외에 긴급감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감청의 경우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청구하고 그 자료를 엄중히 보존 관리하는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조치로서 지난달 19일 자로 모든 수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긴급감청시 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청관련 근거서류를 엄중히 비치,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