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때 새로운 인증서도 가능”_플로리아노폴리스 포커 코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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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인터넷뱅킹과 30만원 이상의 전자결제에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는 각자 거래유형이나 보안위험 등을 고려해 안전한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자율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증방법이 갖춰야 할 기술적 안전성 요건으로 이용자 확인과 서버인증, 통신채널 암호화, 거래내역의 위ㆍ변조 방지 등 5개 항목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인증과 서버인증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