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정보 통째로 넘겨라” 영장 맞선 페북, 州 상고심서 패배_암호화폐에 베팅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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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수백 개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넘기라는 법원의 수색영장에 맞섰던 페이스북이 뉴욕주 최종심에서 패배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5일 전했다.

뉴욕주 상고심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 381명의 계정정보를 검찰에 한꺼번에 넘길 수 없다며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4일 재판관 7명 중 5명의 의견으로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법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발부한 대량 수색영장에 항고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관 1명은 판결을 기피했다.

이는 이번 판례를 통해 계정과 관련한 정보 전체를 대량으로 요구하는 수색영장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되기를 원했던 페이스북,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뉴욕시민자유연합과 일렉트로닉프론티어재단 등 시민의 자유 옹호 단체들에는 타격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다수의견을 대변한 레슬리 슈타인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주 법원은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항소나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수십 년간 지켜왔다"면서 "이는 피고만이 사전심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범위한 수색영장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페이스북의 우려가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 2013년 페이스북에 장애수당 관련 사기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입자들의 계정정보 일체를 넘겨줄 것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바 있다.

페이스북은 당시 가입자 381명의 개인 사진과 대화를 포함한 계정정보 일체를 넘기라고 명령받았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모두 134명으로 드러난 관련자 중 62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병에 걸린 척 하고 장애수당을 타온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과 소방관이 포함돼 있었다.

페이스북은 영장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검찰이 가입자들에게 수색영장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법정모욕죄로 걸겠다는 검찰의 협박에 수색영장의 명령에 따랐지만, 항소와 상고를 이어왔다.

반대의견을 낸 로원 윌슨 재판관은 "이번 결정으로 페이스북은 집단자료압수와 관련해 법률에 어떤 의미 있는 호소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압수된 이용자정보 중에는 장애수당 관련 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우연히 아는 고등학생들의 정보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압수가 널리 퍼진 장애수당 사기를 근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좋다는 이들도 있겠지만, 공권력에 대항한 개인의 권리보호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지만, 사람들의 온라인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페이스북의 입장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들 덕택에 용기를 얻었다"면서 "아직 연방법원에 항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