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규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_포커 액션 테이블을 강조하는 방법_krvip

금감원, 위규 금융기관 과태료 부과기준 확정 _베토 리오_krvip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고의로 법규를 위반하고 사회.경제적 물의를 빚은 금융기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는 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행정제재와 더불어 과태료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이 정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 동기와 위반결과에 따라 법정 금액의 25%에서 최고 10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부과기준을 보면 ▲고의로 법규를 위반해 사회.경제적 물의가 빚어진 경우 법정 최고액까지 부과되며 ▲과실 정도가 무겁고 금융기관의 손실이 초래되면 법정 금액의 50-75%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과실로 금융질서가 저해된 경우 25% 이내의 과태료를 매기고 ▲단순착오로 인한 단순 법규위반일 경우에는 주의 또는 견책만 내릴 방침입니다. 금융관련 법규위반 관련자에 대한 과태료 한도는 은행의 경우 개인 천만원, 기관은 2천만원까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