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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며칠 전까지 순천에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긴급 체포하고 현상금도 유병언 씨 5억 원, 장남 대균 씨는 1억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피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유씨는 그러나 다시 다른 곳으로 도피해 검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는 유씨 일가 소유로 알려진 신안의 염전과 완도의 영농조합법인 등이 있어 이 지역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유씨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도 파격적으로 올려 사상 최고액인 6억원을 내걸었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씨는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목격자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이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인 은폐로 체포가 늦어질 경우 자칫 수사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도피를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씨 도피에 필요한 물품을 전해주거나 차명 휴대전화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