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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 운영 과정의 공개를 대폭 확대해 감사계획과 착수, 처리 단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해 12월 감사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감사 운영 공개 확대와 국민, 감사대상과의 소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암행조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사계획을 비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간 감사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관련 사항이나 암행 감찰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외한 기관운영과 재무, 특정감사 등 모든 감사사항이 공개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또 감사 착수 사실을 해당 기관에 '사전예고' 하는 한편, 감사 착수와 처리 단계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제도와 별도로 한 해 두 번 감사제안을 공모해 감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중앙부처나 지자체도 자체 업무나 산하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