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하지 말라” 폭행까지…부동산 친목회 기승_베토 카레로의 어둠의 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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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만들고 담합해서 비회원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담합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사실상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오더니 일하던 남성을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밀쳐 내동댕이 칩니다.

새로 부동산을 낸 전용호씨에게 인근 업소 사장이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로 구성된 '친목회'는 전 씨 부동산이 회원들 업소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인터뷰> 전용호(부동산 중개업자) : "우리가 들어와도 다른 부동산에 피해 없이 하겠다, 이렇게 설명도 충분히 드렸는데 무조건 중개업소 자격증을 걸지 말라고 하니까…."

6년째 중개업소를 해온 김모 씨는 회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친목회에서 제명됐습니다.

그리고선 회원 업소들이 김 씨와 거래를 끊어 이후로는 전혀 중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00(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저희가 어떤 물건을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희한테 어떤 문의도 없구요."

전국에 퍼져있는 이런 부동산 친목회는 사설 거래망을 이용해 회원끼리만 중개 거래를 합니다.

<인터뷰> 이00(부동산 중개업자) : "(고객한테도)저 부동산은 비회원 처리됐다. 가지 마라, 물건 내놓지 마라…비회원인데 왜 가냐고 여기 그냥 내놓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인터뷰> 김학환(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를 하다보면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담합의 우려라든가 불공정 거래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법 담합은 지난 4년 간 67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되도 대부분 경고나 과태료 1,2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