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30년 경과 외교문서 자동 공개 방침”_성경은 베팅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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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작성 후 30년이 경과된 외교문서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동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외무성에서 열리는 '외교기록공개-문서관리대책본부'의 첫 모임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것이라면서, 공개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엔 비공개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문서공개 제도가 도임되면 지난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중일 국교정상화 등의 외교문서도 전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