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형펀드 연내 환매대금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_과거에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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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이나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휴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차례로 늦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 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및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26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9일에 대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7일부터 펀드 환매를 신청한 투자자는 내년 1월에 대금을 받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펀드는 개별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