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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 30대 남성이 전자복권 사이트에서 일어난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9살 유모씨는 지난 2009년 한 전자복권 판매 사이트의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 복권 구매 명령을 입력하면, 복권 구입을 되지 않고 구매하려는 액수만큼이 되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됐던 겁니다.

유 씨는 이 오류를 이용해 천8백만 원 가량을 챙겼다가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뜻하는데,

이 사건은 프로그램이 일정한 조건 아래 오류를 일으킨 것일 뿐 유 씨가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허위정보 등을 직접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부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의 오류 등과 관련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