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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공급란 해법으로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이 천 원 오르고, 할증 시간도 확대됩니다.

호출 요금도 인상이 유력한 상황인데, 택시 기사가 늘고 운행이 되살아나기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2년째 법인 택시를 몰고 있는 60대 기사입니다.

이날 하루 19만 원을 벌었는데, 여기서 15만 3천 원은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회사에 내야 합니다.

한 달에 4 일만 쉬고 일해야 월급 1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루 10시간가량을 운전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은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법인 택시 기사 : "2~3만 원은 하루에 매일 더 찍어야 추가금으로 해서 한 4~50만 원 더 가져가고. 그럼 급여 150만 원에다가 4~50만 원 합쳐도 그래 봐야 200만 원이 채 안 되죠."]

요금을 올리면 택시 기사들이 늘어날까.

서울시 인상안대로 오른 요금을 기사들이 모두 가져갔을 때를 가정해봤습니다.

주간 근무는 한 달에 23만 원 정도, 야간에 심야 할증 등을 감안하면 최대 82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렇게 해도 월 소득 300만 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인상된 요금에서 회사가 얼마나 더 가져갈지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택시 요금이 인상될 때도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봉균/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사용자들은 계속 (자기 몫을) 올려왔고요. 이 상태로 인상된 금액을 배분한다하더라도 근로자 몫이 높지가 않아요. 수입이 안 늘어난다고 판단이 서면 (그만둔 기사들은) 안 돌아올 것으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출 요금 인상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호출 요금은 택시회사와 호출앱 회사가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인데, 택시 회사가 일부라도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곳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민홍철/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 "(호출 요금) 인상만 가지고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법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요금이 인상된 뒤 기사들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택시는 운행은 그대로인 채로 소비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 송혜성/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