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밤 줍지 마세요” _스포츠 베팅_krvip

“함부로 밤 줍지 마세요” _예금 포커 없음_krvip

"우수수 떨어진 밤 좀 봐. 조금만 가져가자" 요즘 등산로를 오가다 주변 과수원에 떨어져 있는 밤이나 길가 텃밭 야채를 보면 '조금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손을 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무심결에 행동으로 옮겼다가 자칫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처벌까지 받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62)씨는 4일 오전 동네 야산을 내려오다 인근 과수원에 떨어져 있는 밤을 보고 '집에 가서 한톨씩 까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비닐봉투에 밤을 하나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A씨가 비닐봉지를 반 정도 채웠을 무렵 갑자기 나타난 과수원 주인 B(24)씨는 대뜸 주워담은 밤을 놓고 가라고 요구해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시작됐다. 1.5㎏밖에 안되는 밤 때문에 벌어진 다툼이었지만 곧 고성이 오갔고 결국 A씨는 B씨가 신고하는 바람에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입건됐다. 길가 화단에 심어진 배추를 한두 포기씩 몰래 가져갔다 절도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 같은 구에 사는 C(55)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 남문로1가 한 모텔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배추를 한두 포기씩 몰래 가져갔다 절도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C씨에게는 배추 한두 포기였지만 2주일을 사이에 두고 계속 사라지는 배추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주인 D(42)씨는 밤새 도둑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지난 3일 밤 화단에서 배추를 캐내던 C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C씨가 그간 챙긴 배추는 6포기 9천원에 불과했지만 C씨는 꼼짝없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입건됐다. 넉넉한 인심을 가진 주인을 만나도 배짱하나만 믿고 욕심을 부리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E(59)씨 등 2명은 지난 9월 25일 정오께 충북 청원군 남일면 한 과수원에 들어가 쌀포대에 밤을 쓸어담다 밤을 수확하던 주변 인부의 신고로 주인 F(42.여)씨에게 잡혔다. 하지만 주인 F씨는 E씨 등에게 "쌀포대에 든 밤을 내려놓으시고 먹을 만큼만 가져가시라"고 좋게 타일렀지만 E씨 등은 한시간 내내 비지땀을 흘리며 주운 밤을 돌려줄 생각에 부화가 나 인건비조로 돈을 요구했다. 기가 막힌 F씨는 E씨 등에게 과수원에서 당장 나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때부터 이들 사이에 말싸움이 시작됐다. 곧 F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E씨 등은 절도보다 무거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결에 야산에서 과수를 줍거나 야채 한두 포기를 가져갔다 붙잡혀 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재수없게 걸렸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괜한 욕심에 둘셋이 모여 떨어진 밤을 주웠다가 절도보다 무거운 특수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작든 크든 간에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