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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시간 동안 재판이 지연돼 선고가 났다 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다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이상현 판사는 대법원이 3년 5개월만에야 선고를 내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선고까지 3년 5개월이 소요됐고 김 씨가 1인 시위를 통해 재판 지연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소송을 내 지난 2002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05년 7월에야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의 늑장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