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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여행자가 면세 한도인 미화 400달러를 넘는 구매품을 갖고 귀국할 때 스마트폰으로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매품 품목, 금액을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품목별 간이 세율, 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관 민원담당 전화로 바로 연결하는 기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