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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법률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원폭 피해자 등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오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長崎)현의 피폭자와 피폭자 2세 등 118명은 안보법률 때문에 평화롭게 살 권리를 위협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 엔(약 108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안보법을 정비하기 위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만큼 이들 법률은 위헌이며 안보법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9월 제·개정돼 올해 3월 시행된 안보 법률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