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강도범 붙잡으려다 부상한 시민에 배상해야” _브라질 컵 챔피언 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총기 강도범 붙잡으려다 부상한 시민에 배상해야” _베토 카레로 공원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육군 현역 상사가 총기로 은행 강도를 저지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으려다 피격된 `의로운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5부는 총기 강도범을 쫓다 총을 맞아 부상한 조 모씨와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1억여원을, 아내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기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국가는 병력과 병기류 관리에 소홀했으므로 피해자인 원고측에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강도범을 붙잡으려 한 것은 의로운 행위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범인이 총기를 발사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 사고를 당한 만큼, 치료비 등 피해액 중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인 조씨는 지난 2002년 10월 포천 단위농협에서 현금을 털어 도주하던 무장군인을 뒤쫓다가 총탄에 복부를 맞아 골반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