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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고의 등의 사유로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정보를 적으면 이를 의료기관의 장이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다시 심평원이 전산을 통해 이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신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부모가 한 달 넘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모에게 7일 내 출생신고 통지를 해야 하고, 그래도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 허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심평원 간 실시간 출생정보 전송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은 법원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비판에 따라, 출생통보에 대한 의무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했고 의료기관장이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 법사위원 "후속 보호출산제 입법 촉구"

여야는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의 후속 입법과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출생통보제' 시행을 1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도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드리는 바이고, 같은 내용으로 공문도 발송하겠다"라며 "병원 밖 출산 증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와 관련해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반영된 보호출산제가 보완적으로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출생통보제' 법안은 여야 간 합의를 거친 만큼,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