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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생한 전남 여수 율촌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주요 증거 확보에 나섰다.

사고조사위는 25일(오늘) 오후 전남 여수 율촌역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기관차 차체를 절단해 기관차 안의 열차 운행기록장치를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조사위는 열차 운행기록장치에 사고 열차의 순간 속도와 제동장치 사용 여부 등이 기록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행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기관사의 과속 등 탈선 사고의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조사위는 또 사고 열차의 기관사와 이들에게 관제 지시를 했던 관제사 사이의 교신 내용이 녹음된 교신 기록도 이날 코레일 측에서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국토부 소속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열차 기관사 정모(55)씨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 기관사 정 씨가 과속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정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관사 정 씨는 현재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전남 순천 성가롤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철도경찰대는 또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업무상 규정을 어긴 또 다른 관계자가 발견되면, 추가적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