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기피 이중국적자 출국정지 정당” _바카라 한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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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8부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려다 출국이 정지된 이중국적자 30살 박모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36살부터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박 씨는 미국에 생활 기반을 갖춰 출국하면 그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출국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병역의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모 화학업체 회장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난 박씨는 매년 서너 차례 미국 이름으로 한국을 드나들면서 징병검사를 기피했으며 지난 2003년 2월 결혼 준비를 위해 입국했다가 법무부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