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리 불가해도 ‘파손 보험금’ 지급해야”_베타 수족관의 거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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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파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통신사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계약자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어 가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휴대전화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50대 남성 A 씨는 차량에 깔려 파손된 휴대전화를 보험 처리하려 했지만, 통신사 측에서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통신사 측은 A 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A 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휴대전화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통신사들에게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 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