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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 이전에 저지른 범죄 전력을 이유로 퇴역 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육군 병사로 복무하다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기록 때문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퇴역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금 산정시 전 씨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장교로 복무한 기간만 포함되고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병사 시절 범죄 전력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70대 후반인 전 씨는 1946년 사병으로 입대했다가 5년 뒤 장교로 임관돼 1958년 전역한 뒤 장기복무 퇴역 군인 퇴직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1948년 기록에 남아 있는 전 씨의 절도죄 징역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