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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공항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호객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시설에서 승인없이 영업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호객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내 공항의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 주변에는 불법 주차, 불법 택시 영업, 전단지 배포, 국제전화카드 구입 권유 등 다양한 호객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공항을 이용하는 내국인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그동안 불법 호객 행위 적발시 경범죄로 5만-10만원의 벌금을 물리는데 그쳐 단속에 효력이 없었지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금액이 커짐에 따라 공항공사와 경찰 등이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으로 집단 농성을 하는 행위도 이 개정안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택시 불법영업, 불법 주차장 영업이 성행하는 바람에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런 호객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과태료가 강화됨에 따라 공항 내에서 국제전화카드 광고 유인물을 뿌리는 행위까지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