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하면 50만 원”…‘사기’ 조심_후드티를 입고 포커를 치는 중_krvip

“인터넷 가입하면 50만 원”…‘사기’ 조심_베토카레로 백신 홍보_krvip

[앵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TV 상품에 가입하면 현금과 상품권 등을 준다는 전화, 한번쯤 받아보셨을텐데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심지어 소송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만 원 즉시 지급'에 '고가의 가전제품 제공'까지.

인터넷 업체를 바꾸면 각종 혜택을 준다는 광고입니다.

[상품 가입 영업점/음성변조 : "상품권은 3일 이내에 지급이 되고요. 현금 같은 경우는 7일 이내로 계좌로 들어가요. "]

김모 씨도 몇 달 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기존에 가입한 통신사와의 계약 문제, 요금 문제도 모두 해결해 준다고 장담했습니다.

[김OO/인터넷 사기 피해 고객 : "다른 (통신사) 것을 신청해서 쓰다가 겹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기존 거 금액을 다 자기들이 주겠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담 업체는 잠적했고, 두 개의 인터넷을 쓰게 된 김 씨는 요금도 2배로 내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지역별로 매집점에 지원금을 주면서 가입자를 모으는데, 매집점은 여러 영업점들과 다시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업점이 경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가입시킨 뒤 지원금을 챙겨 잠적한 겁니다.

현재까지 피해액만 10억 여원, 가입자는 만 3천여명입니다.

[피해 매집점 대표 :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계약된 분들이에요."]

문제는 인터넷 상품에 가입할 때 현금이나 경품을 받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가입자도 자칫 소송에 휘말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영업점의 사기 행위에 동조하는 정도가 지나칠 경우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자신들은 매집점과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며 직접 책임은 없다고 발뺌합니다.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인터넷 가입 전화, 반드시 통신사 콜센터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