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청동총통 “주인에 돌려주라” 판결 _쿠리티바 포커 데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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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 41단독 김인욱 부장판사는 7년 전 검찰이 증거물로 압수했던 청동총통의 원 소유자 김모 씨가 최종 구입자 정모 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소유권이 없는만큼, 검찰로부터 총통을 돌려받는 즉시 고미술상을 통해 소유자인 김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통의 원 소유자 김씨는 지난 98년 해당 청동 총통의 감정을 부탁했지만, 고 미술상이 해당 총통을 정씨에게 몰래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진품여부를 놓고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증거물로 압수당한 뒤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이 총통은 표면에 서기 1385년에 해당하는 명태조 주원장의 연호인 `홍무18년'이 새겨져 있어 진품이라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총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