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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명목으로 회사를 출입한다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등 5개 회사가 해고된 직원 이 모 씨와 산별노조인 발전노조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동서발전 주식회사 등 5개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이나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시켜달라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씨 등이 노조활동으로 해고됐더라도 산별노조인 발전노조의 조합원인 만큼 회사와 발전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 씨 등이 사내 홍보활동 등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