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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민사 10단독은 회사에서 해고됐다 복직한 뒤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버스운전기사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 제공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으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김 씨에게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만 지급한 채 회사에 나오지 못하게 하자 김 씨는 "이같은 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