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러용의자 3국 이송·고문’ 소송 기각_베토 시쿠피라 순자산_krvip

美 법원, ‘테러용의자 3국 이송·고문’ 소송 기각_소셜 업은 추종자를 얻습니다_krvip

9.11 사건 직후에 테러 용의자로 몰려 제3국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에티오피아 국적의 영국 영주권자 빈얌 모하메드 등 5명이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에 붙잡혀 제3국에서 심각한 고문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비행기를 제공한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다툴 경우 국가 안보와 대외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6대 5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 대통령이 국가기밀 유지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미국 시민자유 동맹' 측은 테러 용의자를 제3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